"할아버지랑 같이 가자"…10대 2명 유인하려고 한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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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랑 같이 가자"…10대 2명 유인하려고 한 60대 징역형 집유

이데일리 2026-04-11 09:5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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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길거리에서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잇따라 데려가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 미수와 미성년자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초 원주시 치악로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B(10) 양에게 접근해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고 하며 손목을 붙잡아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21일 오후 7시 56분쯤 원주시 치악로의 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C(11) 양에게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고 말하며 손을 뻗어 데려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C양은 사촌 언니와 함께 있었고, 주변에 있던 C양의 조모가 나타나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이 역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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