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송산면 영농폐기물 70톤 수거...연간 485톤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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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송산면 영농폐기물 70톤 수거...연간 485톤 처리 목표

뉴스영 2026-04-11 00:10: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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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와 농협 관계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화성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화성특례시가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및 송산농협과 함께 지난 8일 송산면 37개 리 일원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존 수거 가능 품목인 농약병·폐비닐을 제외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판·트레이·폐부직포 등 약 70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그동안 폐부직포·반사필름·점적호스 등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어려워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사례가 많았고,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021년부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3월 남양농협·서신농협·송산농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서화성농협·팔탄농협·태안농협 등 총 6개 농협과 협력해 약 485톤의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처리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제외한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농가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뒤 지정된 집하장소에 배출하면 전문 처리업체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의 방치와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인과 농협의 참여를 확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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