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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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 2026-04-10 22:0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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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결정 전에 검찰 조사 위해 13일 오후 중앙지검 출석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27일 동작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언하고 있다. 2026.2.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 통제 및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전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경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되는데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치인답지 못하다"라며 "언론의 자유가 마음껏 보장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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