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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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0 20: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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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업자에게 검사 실시 방법, 검사항목 적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그간 영업자 문의가 많았던 검사 의뢰 시기(최초 생산일자 기준으로 검사 주기를 산정하고, 해당 검사 주기 내 검사 의뢰),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식품 자가품질검사 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검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이번 안내서가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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