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론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2명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주도여론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 2명 고발

연합뉴스 2026-04-10 18:11:22 신고

3줄요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도여심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공유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적합도 조사 항목이 아닌 한 정당의 경선 고려사항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만든 뒤 '오차범위 초접전' 등의 문구를 덧붙여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여심위 관계자는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왜곡된 결과 공표는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