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잠든 60대 화물차 운전자… 알고 보니 음주·무면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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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잠든 60대 화물차 운전자… 알고 보니 음주·무면허 지명수배자

경기일보 2026-04-10 17:5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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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음주운전 단속 현장 모습. 경기일보DB


술을 마신 채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4시께 부천시 소사구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확인됐다. 이는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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