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10일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11월 초판을 보완·정비한 것으로, 그간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 및 예방 경험을 반영해 정책 담당자들이 위험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최근 론스타·엘리엇·쉰들러 사건 등 주요 국제투자분쟁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 작업을 추진했다.
개정판은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정책 담당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하고, 체크리스트 문항을 명확하게 체계화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여부를 단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또 실제 협정 사례와 최신 판정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ISDS 발생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하는 데 이번 개정판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해당 자료를 관계 부처에 배포하고, 국제투자분쟁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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