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무인기 北 도발'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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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무인기 北 도발' 일반이적 혐의 여인형에 징역 20년 구형

프레시안 2026-04-10 16: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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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북한을 상대로한 '무인기 도발' 등을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 전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실제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던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 등이 군사 작전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봤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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