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견 제출하면 검토"…'공소기각' 뇌물공여 사건 병합은 불허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10일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를 보고 재판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일부든 전부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은 "아직 본 사건 기록에 그런 내용이 첨부된 것이 아니라서 가부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취지는 이해한다. 피고인 측에서 (의견을 정리해) 적절히 제출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여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사건 병합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공소기각으로 판결하자, 이에 대해 항소한 이후 관련 사건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을 선고받고,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는데, 최근 1심이 이를 두고 이중기소라 판단하자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합쳐 심리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기각 된 뇌물공여 사건은 실체적 심리를 거쳐 유무죄 판단이 된 사건이 아니라 다시 심리해야 할 수도 있다"며 병합신청은 불허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소사실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도 냈으나,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증인신문 예정이었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4월 14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 부당함이 있다"라거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국정조사를 봤다. 전에 윤석열 정부의 검찰 특수부가 했던 것을 (국정조사, 특검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장은 (국정조사에) 나와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했다고 거짓말하더라. 자기 주식 80%를 소각한 사람이 어떻게 주가조작을 하느냐"고 항변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