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께 인천 서구 당하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시간여만에 자택으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했다가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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