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만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후에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과 제출이 가능한 제도다. 별도의 인감 등록이나 방문 발급 절차가 필요 없어 민원 처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해당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 인증 기반의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춰 보안성이 높다. 특히 제출 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종이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제출처를 확대하고, 모바일 서비스 활용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