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건설 현장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계약의 대대적인 물가 변동 조정을 허용하는 긴급 구제책을 내놨다.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었던 관행을 깨고, 특정 자재 가격 폭등 시 즉각 공사비를 올려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가격 조사 주기 대폭 단축"... 유류 · 나프타 '주별' 초정밀 관리
10일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핵심은 공사 원가 반영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격 모니터링 강화'다.
정부는 그간 1년에 두 번만 공표하던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한다.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유류와 나프타는 '주별', 철강재 · 석고보드 · 목재 등 비중이 큰 자재는 '월별'로 관리한다. 직전 조사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이를 수시로 공표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 원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90일 이내 조정' 허용… 아스콘 등 단품 물가 조정 활성화
정부는 국가계약법령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해 조달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전체 공사비가 3% 이상 올랐다면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가 급등할 경우 활용되는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적극 권장한다.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자재가 입찰일 대비 15% 이상 올랐을 때 해당 품목의 금액을 바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아스콘 생산업체를 방문해 이 같은 선제적 조치와 아스팔트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 · 행정 부담 완화… '가상자산 관리' 등 전방위 리스크 관리
행정적 처분도 완화된다.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기한 연장과 함께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은 현금 대신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780억 원 규모의 압수 가상자산에 대한 '콜드월렛' 보관 의무화 등 공공 분야의 전방위적 자산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는 "신속한 물가 변동 금액 조정을 위해 표준 서식과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액(ES)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업계의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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