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택시잡던 행인 치고 도주…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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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택시잡던 행인 치고 도주…20대 입건

연합뉴스 2026-04-10 15:58: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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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CG).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B씨는 이 사고로 다리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인천시 부평구 자택으로 달아났다가 차량을 특정한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택에 있던 A씨를 임의동행했다가 귀가 조치한 상태"라며 "추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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