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2026 민생지원금 3차 지급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10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달 3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 뉴스1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이 유지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약 3577만 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차상위·한부모 가구 36만 명이 포함됐다.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이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본 금액 10만 원에 거주 지역과 가구 조건이 반영돼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2026 민생지원금 3차 금액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본 1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거주 지역 조건이 더해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돼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 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취약계층은 별도 금액이 적용된다.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총액 차이도 크다.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는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가구는 같은 4인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70%는 기준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는 얼마?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3만8780원, 2인 가구는 약 22만9357원, 3인 가구는 약 29만169원 수준이다. 4인 가구는 약 36만410원이다.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지원금 소득 하위 70% 건보료. / 위키트리
가구원이 늘어나면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 5인 가구는 약 41만 원대, 6인 가구는 약 49만 원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 조건도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네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면 된다. 이 금액이 기준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민생지원금 3차 지급일은?
지급은 순서를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말부터 먼저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5월 이후 별도 신청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중동 쇼크'에 26.2조 추경. 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 뉴스1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개인별 건보료 금액과 가구 조건,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3,847,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 직장가입자 : 138,780원
- 지역가입자 : 68,641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4,199,29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6,29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 직장가입자 : 229,357원
- 지역가입자 : 164,508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5,359,036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8,039,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직장가입자 : 290,169원
-지역가입자 : 240,352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6,494,738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9,743,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직장가입자 : 360,410원
-지역가입자 : 322,443원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7,556,719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11,336,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직장가입자 : 410,439원
-지역가입자 : 378,691원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 8,555,952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 12,834,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150% 기준)
-직장가입자 : 490,306원
-지역가입자 : 473,6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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