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폭행에 강제 취식까지…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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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폭행에 강제 취식까지…공군사관학교 가혹행위 드러나

투데이신문 2026-04-10 15:42: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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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공군 장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졸업·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공군 장교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공군사관학교의 예비생도 기초 훈련 과정에서 강제 취식과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 및 과도한 통제가 일어난 사실이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해당 기초훈련에 대한 특별정밀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각 사관학교의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월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 중 자퇴한 진정인 A씨는 당시 기초훈련 중 지도생도 및 교관들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통해 A씨는 무릎과 허리를 다친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가짜 환자”라고 몰아세우며 해당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얼차려를 시키고 다수의 예비생도 앞에서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고도 밝혔다.

이외에도 1.5리터 음료와 대형 맘모스빵을 전달한 뒤 빨리 먹으라고 강요당했으며 이후 두 차례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과도한 양의 음식을 강제로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이른바 ‘식고문’으로 불린다.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일부. ⓒ투데이신문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일부. ⓒ투데이신문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상대로 설문, 면담 등 피진정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초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들로부터 얼차려, 폭행, 단체기합, 욕설, 폭언, 강제취식, 식사제한 등 헌법 제10조와 제12조를 위반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생도 25%(20명)는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경험했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한 인원은 46%(36명)에 달했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9%(31명)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분 안에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다음 날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다 먹고 토했다는 진술도 다수 파악됐으며 목욕탕에서 관등성명을 대거나 나체 상태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와 버피 테스트를 50~100회 지시하거나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게 했으며 아픈 생도들에 대해 “아픈 척하지 마라” 등의 폭언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인권위는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진행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군사관학교 측은 A씨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예비생도들에게 훈육을 한 사실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기초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일정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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