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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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연합뉴스 2026-04-10 15:41: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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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법정 대전 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술을 마시다 지인과 말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시 47분께 충남 홍성군 한 주점에서 지인 B(59)씨 등과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격분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B씨에게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과 다리 등 4차례를 찔린 B씨는 다른 일행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얼굴과 목 부위 공격은 사망 가능성이 농후한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차 범행했다"며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살인 및 상해치사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했다고 해서 감형 사유로 삼기엔 적절치 않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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