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양식장 관리선 선장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당 2만원가량인 해삼 30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내부 원거리 감시 추적시스템을 통해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A씨를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공기통 등을 압수하고, 불법 채취된 해삼을 전부 방류 조치했다"며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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