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반려견을 올무로…” 주소 착각했다는 개장수,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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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반려견을 올무로…” 주소 착각했다는 개장수, 경찰 입건

경기일보 2026-04-10 15:1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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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모습.  연합뉴스 

 

대전의 한 가정집 마당에 침입해 묶여 있던 반려견을 산 채로 끌고 간 60대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려견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지역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의뢰인으로부터 인근의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주소를 착각해 엉뚱한 집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은 A씨가 원래 의뢰받았던 집의 주인에게 개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여전히 원주인 집에 남아 있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문제는 끌려간 ‘봉봉이’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이다.

 

A씨는 경찰에서 “내 농막 말뚝에 봉봉이를 묶어두었는데 개가 스스로 줄을 풀고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A씨가 처음에는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는 전날 경찰에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며, 반려견의 행방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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