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또 범행…최대 연 1만8천% 사채 일당 재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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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되자 또 범행…최대 연 1만8천% 사채 일당 재검거

연합뉴스 2026-04-10 15:0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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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수백통 거는 불법 추심까지…600명 피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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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최대 1만8천%에 달하는 불법 사채업을 이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업체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수금 담당자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약 600명에게 1천741차례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 8억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연 이율은 34%에서 1만8천250%에 달했다.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해 피해자를 현혹한 이들은 이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화를 수백통씩 거는 식의 불법추심까지 했다.

이들 중 5명은 지난해 7월 이미 한 차례 경찰에 검거됐으나, 대부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자 사무실을 새로 구해 범행을 지속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2월 압수수색 등으로 공범 3명을 추가 확인해 함께 검거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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