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조리원비 아끼다 '3천만원+α' 냈다…'협찬 차액' 지불+기부 엔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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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조리원비 아끼다 '3천만원+α' 냈다…'협찬 차액' 지불+기부 엔딩 [종합]

엑스포츠뉴스 2026-04-10 14:2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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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정민경 기자)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휩싸였던 곽튜브가 협찬 받은 차액을 지불하고 3천만 원을 기부했다.

10일 곽튜브(본명 곽준빈)는 산후조리원 이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앞서 곽튜브는 공무원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 받았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공개했지만, 이후 '협찬' 문구가 삭제되면서 각종 해석이 이어졌다. 공무원인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

호실 업그레이드 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 속, 협찬 받은 주체가 곽튜브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곽튜브는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다. 더불어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는 등 추가적인 수습에도 나섰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곽튜브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향후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곽튜브의 사과 및 3천만 원 기부, 차액 지불이라는 조치에 다수 누리꾼들은 "깔끔하게 처리 잘 했다", "기부까지 했네", "사과문 잘 썼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무원 배우자면 더 조심했어야"라며 경각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곽튜브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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