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이용 고객이 취업,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신상정보, 은행 거래정보, 대출 거래정보, 카드 이용정보, 연체 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 관리 방향을 안내한다.
회사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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