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재조사…불구속 상태 피의자 7번 소환 극히 이례적
이날 조사 내용까지 검토 뒤 검찰 송치·신병 확보 여부 판단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정지수 기자 =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7번째로 소환했다. 불구속 피의자를 이처럼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불렀다. 지난 8일 6차 조사 이후 이틀 만이다.
오후 1시 55분께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지금도 구속영장 신청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반나절 조사 후 귀가를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6개월간 이어진 조사가 별다른 막판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날도 허리에 복대를 찬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날까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일부 혐의를 추려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간 경찰은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차남의 편입과 취업을 김 의원이 청탁하고, 이후 해당 기관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식으로 '특혜'와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덮으려 한 의혹,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다.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도 송치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현재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조사 전후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 "무죄 입증을 자신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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