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발행액의 20%는 서민에 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공제는 3천만원 이하분은 40%, 3천만∼5천만원 이하분은 20%, 5천만∼7천만원 이하는 10%를 각각 적용한다.
기업 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6∼7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올해 1천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7천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니까,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넣어) 수정한 법안이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매입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업이 매입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제공됐는데, 온누리상품권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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