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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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년 기간제법, 노동자 보호 아닌 고용금지법"

아주경제 2026-04-10 13:4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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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초청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민주노총 초청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규정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으로의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도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계약해야 한다는 조항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측에서는 1년 11개월을 딱 잘라 고용을 하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하지 않는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나가고 있다"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일들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위상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화를 일상적·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는데 이용만 당하고 들러리만 서다 보니 화가 나는 점, 노동자 탄압 트라우마로 실용적 정책에 본능적 반감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신뢰가 중요하다. 한 번 (참여)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강화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본질적 약자성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데, 해법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다"며 "소위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집단 교섭을 허용하고, 최소한의 단결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문제인데, 이들이 착취당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조직 활동을 하면 빨갱이·공산당 취급을 당했는데 이런 점도 극복해야 한다"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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