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는 10일 자신의 SNS에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배우자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입을 열었다.
곽튜브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했던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 직후 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지불했으며,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1일 곽튜브가 SNS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진에 ‘협찬’ 문구를 남겼으나, 7일 해당 문구를 돌연 삭제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해당 문구 삭제 후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 해명했으나,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 실질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곽튜브가 아내와 이용한 산후 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했다. 지난해 기준 로얄실 이용료는 1주 350만 원, 2주 600만 원이며, 스위트실은 2주 기준 900만 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1주부터 1500만 원이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살 연하 공무원 아내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당초 두 사람은 오는 5월 결혼 예정이었지만, 혼전 임신에 식을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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