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하청교섭요구 1천건↑…노동부 "단계적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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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달, 하청교섭요구 1천건↑…노동부 "단계적 안착"

연합뉴스 2026-04-10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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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372곳에 하청노조 1천11개 교섭 요구…증가 폭은 점차 감소

노동위·판단지원 '사용자성 인정' 결정 잇따라…한동대서 첫 '상견례'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촉구하는 서비스연맹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촉구하는 서비스연맹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개정된 노동조합법 2ㆍ3조 본격 시행을 앞둔 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농협자회사, 택배, 공공기관 콜센터,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가전렌탈 산업 등 간접고용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26.3.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후 1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가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교섭요구 증가 폭이 초기보다 감소한 것 등에 비춰 개정노조법이 단계적 안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1천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6천명)에서 교섭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58.1%) 대상으로 616개 하청노조·지부·지회(60.9%)가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부문은 156개 원청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 상급단체별(원청 기준·중복)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56개 사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이 약 277만명이니 14만여명은 5% 정도"라며 "법 시행 후 한 달을 일 단위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 달간 추이를 보면 원청 사업장 수는 초반(3월 10∼19일)에는 약 35.3% 증가했으나, 중반(3월 19∼31일)에는 약 21.4%, 후반(3월 31∼4월 9일)에는 약 2.5%만 늘었다.

하청 노조 또한 72.5%·33.8%·7.7%로 증가 폭이 점차 감소했다.

한달 간 교섭요구 추이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달 간 교섭요구 추이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이뤄진 곳은 총 19곳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동대의 경우 전날 하청노조와 만나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지는 등 실제 원·하청 교섭도 시작됐다.

개정노조법 시행 후 상당수 교섭이 노동위원회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해 축적된 판단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대체로 노동위원회 판단 절차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확인받은 6개 원청 가운데 5곳이 전날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도 시작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인정 13건·기각 6건을 제외하고 현재 12건이 진행 중이다.

개정노조법 시행령에는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 직무별(은행-콜센터직무·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 노조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다른 노조 조합원들과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SK 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쿠팡CLS)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87건 중 196건이 취하됐다.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170건 중 110건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117건 중 86건이 취하됐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 등을 통해 확실한 사건만 순차로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표] 교섭요구 사실 공고한 사업장(기관)

3.10~3.31 4.1~
27개소(기관) 6개소(기관)
한화오션, 부산교통공사, 포스코, 쿠팡CLS, 화성시, 삼정건설, 보광종합건설, 덕진토건, 태권도진흥재단, 부강건설, 서진산업, 한동대학교, 흥한주택종합건설, HD현대중공업, SK인텔릭스, 모아주택산업, 성화종합건설, 대주중공업, 미래도건설, CJ대한통운,
인천광역시의료원,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예수병원, 한진택배, HD현대삼호, 미진건설
(4.2) 전주시
(4.3) 한국원자력연구원(4.2 인용결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2 인용결정)
(4.6) 표준과학연구원(4.2 인용결정)
(4.7) 한국자산관리공사(4.2 인용결정)
한국산업단지공단(4.6 인용결정)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는 총 94건의 질의가 접수돼 현재 49건이 처리 중이다.

판단지원위원회에서는 8일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사용자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선 사용자성 부정 판단을 내렸는데, 사용자성 부정 판단이 나온 것은 현재까지 이를 포함해 2건뿐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법·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사용자성 판단이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조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날 한동대에서는 상견례로 교섭 절차를 시작했다"며 "주요 업종들에서 교섭이 시작되고 단협 체결 사례가 나오면 개정노조법이 안정화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요구 및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의 취지가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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