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 폭행해도 ‘기록 없음’…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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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해도 ‘기록 없음’…학생부 기재 논란 재점화

투데이신문 2026-04-10 11:11: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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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한국교총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1월 22일 한국교총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 첫 교권보호 방안 추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경기 광주 소재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교사를 때려도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교권 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수업 중 여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해당 교사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해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 이상호 회장은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고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전제를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행 제도의 모순도 함께 지적했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한 경우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더라도 학생부에는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를 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수업일(연간 190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도 학생에 의한 침해 유형 가운데 상해·폭행이 13.3%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현재 학생들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과 고입에 반영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학생부 기재가 실질적인 제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반면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교육부는 생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할 경우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송 증가 등을 우려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교육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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