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보완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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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보완 입법 나서야"

아주경제 2026-04-10 10:4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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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당에 보완 입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한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했다"며 "더 큰 문제는 기준의 혼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바람에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각각 상반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양당 간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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