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외국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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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 외국어 지원

연합뉴스 2026-04-10 10:3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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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불법주정차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개선해 외국인 운전자를 위한 영어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의 경우 한국어 중심의 메시지로 인해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울주군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영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운전자를 위한 편의를 높여 공평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외국인 운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통 안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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