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해 부정휴가를 가는 등 위법행위를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해군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A씨는 군 전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이미 다녀온 휴가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차례에 걸쳐 평가 점수를 허위 기록해 포상 휴가를 얻기도 했다.
모두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 휴가를 사용한 A씨는 무단이탈 혐의도 받았다.
그는 행정 담당 부사관의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알게 된 부사관의 군 전산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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