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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해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조달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등록 신청에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확보에만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려서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은 예외적으로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데 이로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페인트 업계에서는 납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원료물질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직접 수입을 통한 공급망 개척을 검토했다. 하지만 번번이 사전 등록 의무 때문에 신속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페인트업계처럼 석유화학·도료·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전쟁이나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달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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