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안 하면 헌법존중TF 통보"…특검 참고인 협박 의혹 법정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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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안 하면 헌법존중TF 통보"…특검 참고인 협박 의혹 법정서 폭로

이데일리 2026-04-10 10:0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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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재판에서 수사 당시 내란특검에게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3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열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 행정관 서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국세청에서 파견돼 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쳐 약 6년간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한 서씨는 이날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재산·납세 내역을 직접 검증했으며, “두 후보자에 대한 사후 검증에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은 재판 막바지에 나왔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 변호인이 “작년 9월 2차 조사에서 오전 9시 53분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도 없이 조사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서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서씨는 “제가 안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조사 전에 먼저 ‘안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1시쯤 조사가 끝날 것 같다고 해서 따로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기다렸는데, 수사관이 자료를 담당 검사에게 보내 스크린해야 한다며 대기하게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담당 검사가 와서 ‘왜 똑바로 진술하지 않냐, 왜 이런 식으로 진술하냐’고 해서 많이 압박됐다”고 했다.

서씨에 따르면 해당 검사는 “똑바로 진술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며 “헌법존중 TF에도 통보할 수 있다”고 했고, “어제 조사받은 김모 행정관도 싹싹 빌고 갔다”는 발언도 했다. 서씨는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 조사를 사실상 5시간 넘게 더 받았다”고 했다.

결국 서씨는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던 기존 진술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로 바꿨다고 인정했다. 또 신원조사 생략 사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없습니다’라고 답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헌법존중 TF’는 지난해 11월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산하 기구 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해 49개 중앙부처에 설치됐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터라,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 TF 통보는 사실상 신분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씨는 “조사를 받고 공직을 떠나야 하나 생각했다”며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진술 변경 경위를 직접 확인했다. 재판장은 “위축됐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사실관계를 다르게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고, 서씨는 신원조사 관련 답변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공판에도 참여 중인 해당 검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측 재주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이 “증인 입장도 있으니 다른 검사가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특검은 “증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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