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올래' 구청장 비난 현수막 설치 60대 선거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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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올래' 구청장 비난 현수막 설치 60대 선거법 위반 입건

연합뉴스 2026-04-10 09:4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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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청 부산 강서구청

[부산 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한 구청 앞 건물에 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6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청 인근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구청장을 비난한 60대 여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강서구청 앞 마트 건물 외벽에 "이러고도 또 나올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거는 등 강서구청장을 비난하는 현수막 5개를 내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간판 등 각종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구 열린문화센터 공사 과정에서 자신의 마트 건물이 피해를 보았다며 보상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구청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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