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 자료 등 사후 제출 허용…3개월→수일로 단축
원료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 고려하는 페인트업계에 도움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0일부터 수급이 어려운 화학물질은 수입 시 필요한 등록 절차에 특례가 부여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 전쟁으로 화학물질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업체가 많아짐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이날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질 유해성 시험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번에 적용되는 특례는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적용된다.
특례 적용 시 유해성 등 시험 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만 제출해 등록을 마친 뒤 시험 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러면 등록에 걸리는 기간이 수일로 줄어들게 된다.
기후부는 전쟁·국제분쟁·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외국에서 화학물질 수입·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화학물질 등록 시 특례를 부여(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현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특례를 조기에 적용하기로 했다.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페인트 업체들이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화학물질 등록 절차 때문에 신속한 수입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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