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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SSS)은 지난달 30일 자동등록 시행을 위한 규칙안을 정보·규제사무국(OIRA)에 제출했다. 이 제안은 현재 검토 중이며, 승인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SSS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번 변경이 “개인 남성의 등록 책임을 SSS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다른 연방 데이터 소스와의 통합을 거쳐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국의 18~25세 남성은 18세 생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병역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연방 학자금 지원과 공무원 채용에서 배제되며, 비(非)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 취득이 거부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수감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것으로, 자진 등록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주정부 대다수가 운전면허 발급시 자동으로 병역 등록을 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2024년 기준 81%까지 하락했다.
관련 조항을 발의한 민주당 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당시 밀리터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동등록을 통해 자원을 재배분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돈을 의미하며, 사람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교육·광고 캠페인 대신 대비태세와 동원 역량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등록 제도는 의회가 승인한 법률에 근거한 행정 절차 변경이지,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라고 BBC는 부연했다. 징병을 실시하려면 의회가 별도의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며,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 미국의 마지막 징병은 1973년 베트남전이었으며, 당시 약 180만명이 징집됐다. 이후 모병제(지원병 제도)로 전환됐고, 1980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역 등록 제도만 부활시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미국인들 사이에서 징병제 부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가능성과 이란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 국민을 보호하고 군 장병을 지키는 것보다 대통령에게 더 큰 우선순위와 책임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전시 징병은 총 6차례 시행됐다. 독립전쟁,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이 이에 해당하며, 베트남전 당시 대규모 반전 여론을 촉발하며 모병제 전환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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