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및 편법 인상 등 위반 사례가 총 239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만 596건에 달했다.
처분은 총 3212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 포함됐으며, 과태료는 707건에 대해 총 9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교습시간 제한을 넘겨 운영하다 적발됐다. 송파구의 교습소는 등록된 교습비의 2배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무등록 학원 운영과 강사 범죄경력 미조회 등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특히 교습비를 직접 인상하지 않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거나,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 등 기타경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우회 인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교습비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10배 인상하고,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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