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늘었는데 부담은 그대로”···학원비 부정 인상 적발 600건·민원 1.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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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늘었는데 부담은 그대로”···학원비 부정 인상 적발 600건·민원 1.6배

투데이코리아 2026-04-10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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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학원비 인상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적발 건수와 민원 증가가 동시에 확인되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한 ‘통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습비 특별점검’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및 편법 인상 등 위반 사례가 총 2394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 위반만 596건에 달했다.

처분은 총 3212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 포함됐으며, 과태료는 707건에 대해 총 9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의 한 학원은 교습시간 제한을 넘겨 운영하다 적발됐다. 송파구의 교습소는 등록된 교습비의 2배를 초과 징수해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무등록 학원 운영과 강사 범죄경력 미조회 등 기본적인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특히 교습비를 직접 인상하지 않고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시키거나, 교재비·모의고사비·차량비 등 기타경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우회 인상’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규모는 매출액의 최대 50% 수준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교습비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민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역시 기존보다 10배 인상하고,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는 2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점검’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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