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창구가 한층 더 좁아지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상호금융이 지목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농협·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까지 대출 규제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10일 정부·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회원 대상 주담대는 아예 막히고,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 제공되던 주담대 우대금리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각 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 내에서 우대금리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이 중단된다. 사실상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문턱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까지 모두 막아 신규 취급을 전면 차단했다.
신협 역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상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농협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최근 각 농·축협에 공문을 보내,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곳에 대해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상호금융권 전반에 걸쳐 비회원·비조합원 대출이 동시에 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상호금융권이 최근 가계대출 급증을 주도했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호금융권 증가분이 2조7천억원을 차지했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상호금융에서 나온 셈이다.
당국은 이 수치에 대해 “새마을금고·농협 등이 신규 대출 취급 중단 방침을 내리기 전 승인된 대출이 순차적으로 집행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는 상호금융권의 신규 대출이 전반적으로 제한된 만큼,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우량 차주 위주로만 대출이 공급되고, 중·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연 20% 법정최고금리 수준의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고금리 시장으로 차주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금융소외 심화라는 부작용 사이에서, 상호금융권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