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의회가 의결한 지역선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 행정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성 확보와 예비후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의결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당초 10일 공포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상위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시행될 경우, 선거구 선택과 같은 필수 선거사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조례 선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규정 부재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시에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결국 시는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재의요구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시의회로 환부했다.
향후 국회의 입법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조례를 공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과 예비후보자의 권리 보장이 최우선”이라며 “국회 입법과 보조를 맞춰 혼선 없는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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