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子 30일 막 지난 신혼인데…♥공무원 산후조리 협찬 '시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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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子 30일 막 지난 신혼인데…♥공무원 산후조리 협찬 '시끌'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4-09 23: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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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곽튜브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육아 한 달 차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곽튜브는 개인 채널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글에 '협찬'이라고 덧붙이며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가 돌연 삭제돼 궁금증을 유발했고, 공무원인 곽튜브의 아내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 곽튜브 인스타그램

곽튜브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의 2주 사용료는 로얄실 690만 원, 스위트실 1050만 원, 최고가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곽튜브의 소속사 SM C&C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오해가 많아 문구를 삭제한 상황"이라며 산후조리원 전체 협찬이 아닌 룸 업그레이드만 협찬 형태로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룸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초과되는 탓에 누리꾼들의 오해가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듯한 분위기지만, 협찬을 받은 주체가 아내가 아닌 곽튜브라는 점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곽튜브 곽준빈

지난해 10월 5살 연하의 공무원과 결혼해 혼전임신으로 지난달 초 아들을 얻은 곽튜브는 육아 계정까지 만들며 육아에 푹 빠진 근황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삼(태명)아 30일을 축하해! (마지막 사진 엄마 최애짤 등극♥)"이라며 행복한 신혼 및 육아 일상을 전한 바 있다.

행복한 순간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바쁜 시기에 때아닌 논란에 휩싸여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곽튜브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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