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 주재로 4월 9일부터 세종·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군구·읍면동 현장 방문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전국 현장방문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4월부터 7월까지 전국 15개 지역 순차 방문
현장 점검은 4월 2주차 서울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 3주차 광주 서구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방문 지역은 강원 횡성군, 울산 남구, 경북 의성군, 인천 계양구, 충남 천안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전북 전주시,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시, 대전 유성구, 전남 여수시, 부산 수영구, 광주 서구 등이다.
예산지원형 우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고루 포함했으며, 점검자는 통합돌봄지원관과 통합돌봄사업팀장 등으로 구성된다.
각 방문지에서는 시군구 통합지원회의 참관과 읍면동 자체조사·통판조사 현장점검(간담회 포함)이 이뤄진다.
◆2026년 3월 법률 전면 시행…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국 단위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률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인·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
지원절차는 신청→조사·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통합지원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된다.
시군구 전담조직이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건강보험공단(노인)과 국민연금공단(장애인)이 전문기관으로 조사에 참여한다.
◆“현장 작동 여부가 정책 성패 좌우”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 본사업이 본격 시행된 시점에서 현장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가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이번 전국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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