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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9건의 교섭 단위 분리와 2건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했다. 이중 7건이 인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노위(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 경북지노위(포스코이앤씨), 충남지노위(동희오토), 전남지노위(한국전력공사)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교섭단위가 분리된다는 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도 함께 인정된다는 의미다. 제주지노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 변압기, 개폐장치 등 전력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로서 하청 근로자의 ‘작업공간’에 대해 직접적 통제권 등을 가져 사용자로 인정했다”며 “공사의 다른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사업 부문(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ㆍ환경 유지관리 등)과 상이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배전사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지노위와 울산지노위는 각각 쿠팡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을 대상으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하청노조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기본적으로 원청과 따로 교섭할 수 있지만, 같은 하청노조 사이에서는 단일화가 원칙이라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싶다면 노동위의 판정이 필요하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각각 고려해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에서 인용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사업장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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