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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측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두 지시도 없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민간기관은 안 된다’,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자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반응이나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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