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임금을 포기하도록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에 더해, 고용주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노동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했다. 해당 식당 사장은 다른 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주 6일, 하루 최대 11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이어갔다. 특히 근무 중 별도의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혼자 매장을 책임져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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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기간 이어진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과 일상에 부담을 느끼고, 2025년 말 퇴사를 결정했다. 사장 역시 이를 수용하는 듯했으나, 이후 월급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A씨가 “카드값이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임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사장이 돌연 “매장 포스(POS)에서 300만~400만 원가량의 현금이 비었다”며 A씨를 상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장은 매장 내부 CCTV를 근거로 A씨가 포스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감방에 갈 수도 있고 벌금도 내야 한다”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고, “법정까지 갈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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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금액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사비로 먼저 구매한 뒤 포스에서 금액을 인출해 정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관련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사장은 A씨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사장은 “순순히 인정하면 문제를 끝내주겠다”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이를 상계 처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A씨는 “1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는데 퇴사를 앞두고 갑자기 횡령 누명을 썼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견디기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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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직접 운영할 때보다 매출이 감소했고, 직원이 현금을 다루는 장면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것은 없으며, 밀린 임금도 노동청 신고 이후 모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직원이 힘들어할 때 개인적으로 10만 원을 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사장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사장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 판단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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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그리고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압박이 결합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 처벌을 언급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은 근로자에게 심리적 위축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임금과 관련된 분쟁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선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산 기준과 기록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처럼 입증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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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건을 넘어, 아르바이트생과 소규모 사업장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주 역시 명확한 회계 관리와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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