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를 받는 20대 A씨를 9일 구속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끌어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8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그의 자택에서 붙잡아 강제 구인했다.
● 관련기사 : 인천 무면허 뺑소니 20대 피의자, 영장심사 앞두고 ‘잠적’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