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유학생 4만 명…생계형 체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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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유학생 4만 명…생계형 체류 확산

금강일보 2026-04-09 18:5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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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청권 유학생 4만 명…생계형 체류 확산 (AI 생성) 사진=충청권 유학생 4만 명…생계형 체류 확산 (AI 생성)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대학가의 관리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부실대학에 비자 제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외국인 유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해 방치해온 대학에 대해 최대 3년간 신입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를 사실상 차단하는 조치로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제재다.

앞서 교육부가 시행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71.1%, 전문대학은 28.2%만 인증을 획득해 전체 대학의 47.1%가 관리 체계 밖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유학생의 불법체류율, 출결 관리 등 관리 역량 전반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대전 교육계 관계자는 “이른바 ‘생계형 체류’가 확산하면서 유학생 정책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일부 대학은 등록금 확보를 위해 유학생을 대거 유치하면서도 관리에는 소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제도로 관리된다. 원칙적으로 취업은 금지돼 있으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확인과 출입국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 시간제 근로가 허용된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적, 출석률 등을 충족해야 하며 근무 장소와 시간도 승인된 범위로 제한된다. 주중 근로시간은 약 10~30시간 내외로 방학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제조업·건설업, 유흥업소, 배달·대리운전 등 일부 업종은 금지돼 무단 취업 시 범칙금 부과, 취업 제한, 심할 경우 강제출국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고용주 역시 법적 책임을 진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현실은 다르다. 대전의 한 상점가상인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임금이 낮은 유학생들에 대한 고용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위법인 건 알지만 한국 물가 상승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서 합법 근로시간 외 근무를 더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취업이 지역 노동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의 한 경영학 교수는 “유학생 불법 취업이 늘어나면 저임금·비공식 고용이 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임금 구조가 왜곡되고 내국인 일자리도 빼앗게 된다”며 “대학의 관리 부실과 생계형 체류, 자영업 인력난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유학생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합법 근로 제도의 현실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청권 유학생(학위·연수 과정)은 대전 1만 3478명, 세종 1169명, 충남 1만 3871명, 충북 1만537명 등 3만 9055명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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