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사, 법정공방…"파업시 손실 막대" vs "헌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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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사, 법정공방…"파업시 손실 막대" vs "헌법 침해"

연합뉴스 2026-04-09 18:38: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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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이르면 24일 이전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과 다음 달부터 파업을 예고한 노조가 9일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사측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38조 2항을 근거로 최소한의 배양·정제 공정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 변호사는 "배양·정제 공정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단백질과 항체가 변질돼 전량 폐기해야 한다"며 "현재 하루 작업하는 배치가 100여 개에 달해 (최소한의) 공정이 멈추면 하루에 최소 6천4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업 전체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명시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이 명시한 38조 2항을 최소한으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장은 "사측 주장대로라면 배양·정제 공정의 노동자들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이 중단되더라도 즉시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고객사와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사측이 주장한 6천400억원 손실도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원만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조 측은 사측이 적극적인 교섭 의지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으로부터 공정별 근무 인원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르면 오는 24일 이전에 심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13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조원 95% 이상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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