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당국 대상 승소에 한숨 돌리는 빗썸‧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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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당국 대상 승소에 한숨 돌리는 빗썸‧코인원

더리브스 2026-04-09 18:2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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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비슷한 상황인 빗썸과 코인원은 안도하게 된 국면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두나무가 영업 일부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건에 대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 처분을 내렸다. FIU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FIU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 두나무뿐이 아니다. 빗썸도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FIU 판단으로 지난달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368억원을 처분받았다.

두나무처럼 빗썸도 FIU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원 또한 지난달 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에 대한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은 상태다.

업계는 두나무 판결이 빗썸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나무에 대한 제재안이 취소될 경우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들도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이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고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돼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두나무와 빗썸 등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승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항소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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