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벌꿀이 중동의 경제 중심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식탁에 다시 오를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이 발표하는 벌꿀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4년 사우디의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끊겼던 우리 벌꿀의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꿀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산 벌꿀이 사우디의 엄격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가 있다. 사우디 당국은 2024년부터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자국 기준을 맞춘 국가와 제조 시설에만 수입을 허락하고 있다. 한국산 벌꿀이 이 목록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벌꿀의 위생 수준과 안전성이 세계적인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는 점을 사우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우리나라 벌꿀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꼼꼼한 안전 관리를 거치며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특히 사우디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위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제조 시설의 청결과 품질 관리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산 벌꿀은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식품이라는 인식을 중동 시장에 심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수출 재개는 정부의 끈질긴 협상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다. 사우디는 2024년 2월 한국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묶이는 사태가 벌어질 만큼 규제의 고삐를 쥐었다. 이에 식약처는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손잡고 통관 문제를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두 나라가 맺은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며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의 위생 평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장 현장 조사 문제도 지혜롭게 풀어냈다. 사우디는 당초 자기네 지정 기관이 직접 한국 공장에 와서 조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세계적인 인증 기관인 SGS의 한국지사가 사우디 리야드지사와 협력해 조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며 수출의 마지막 빗장을 풀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동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산 벌꿀이 중동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소 노력과 우리 벌꿀의 탄탄한 품질이 만나 중동의 달콤한 시장을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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