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입법 지연 영향…"조례 먼저 공포되면 선거사무 혼란 예상"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세종시의회에 재의요구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의요구란 지방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이 지방의회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시는 지난 2월 완료된 선거구 획정 결과 보고서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일 공포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전체 18개 선거구 가운데 인구 증감, 생활권, 교통 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해 일부 지역 선거 구역을 변경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회에서 상위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하위 집행 조례안이 먼저 공포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시·도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과 기등록 예비 후보자에 대한 선거 사무 경과조치 및 특례조항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상위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해당 조례가 먼저 공포되면 선거 사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세종시 설명이다.
이 때문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사무 처리 규정 부재, 선거운동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시는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시의회에 조례 공표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국회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후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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