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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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시속 182㎞ ‘음주운전’···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6-04-09 17:1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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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이 2024년 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양은상 판사)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했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차선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했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였다.

또한 남씨는 시속 80㎞ 구간 도로에서 이를 훨씬 넘긴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초과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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